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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표발행업, 현상업, 사행기구 제조업 : 5만원 - 기타사행행위업, 사행기구판매업 : 2만5천원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사행행위영업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4조제2항, 제13조제3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1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4조및[별지5])입니다.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마치면 허가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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