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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설기기 배치도 (2) 협회의 안전진단 결과보고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의 신청서는 완성검사 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판매업, 화약류저장소) 완성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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