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약류 운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약류 운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화약류 운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화약류 운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화약류 운반 신고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반개시 1시간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약류 운반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약류 운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약류 운반 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약류 운반 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약류 운반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약류 운반 신고의 신청서는 화약류 운반 신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약류 운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약류 운반 신고의 근거 법령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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