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검 소지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검 소지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도검 소지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체검사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 (가로 2.5cm, 세로 3cm)

도검 소지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검 소지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검 소지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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