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제조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모의총포 제조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모의총포 제조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00원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모의총포 제조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의총포 제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모의총포의 설계 도면 (3) 위해예방계획서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모의총포 제조신고의 신청서는 모의총포 제조신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모의총포 제조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모의총포 제조신고의 근거 법령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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