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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기본 정보
이름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함)하거나 수입하였을 경우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검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전판돌리기업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있는 것 170,000원,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없는 것 135,000원),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15,000원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접수 기관은 경찰청,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2)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3)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4)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5)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수입신고필증(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신청서는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15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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