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사행기구제조·판매업자가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제작·개조 또는 수리를 말함)하거나 수입하였을 경우 그 사행기구에 대하여 품목마다 해당 제품이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는지 검사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전판돌리기업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있는 것 170,000원,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없는 것 135,000원),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15,000원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접수 기관은 경찰청, 지정검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여야 합니다.) (2)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를 포함합니다) (3)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4)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1부 (5)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수입신고필증(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신청서는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기구 검사신청(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용)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15조 제1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11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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