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의 신청서는 무기대여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수경비원 무기대여 신청의 근거 법령은 경비업법(제14조 제4항), 경비업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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