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처리가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접수시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면허증발급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대형.특수.소형)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2. 제1종 보통. 제2종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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