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년에 1회씩 시청력 정보 등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즉시처리가 되고, 경찰관서에서는 접수시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6,000원, 면허증발급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대형.특수.소형)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2. 제1종 보통. 제2종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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