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0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1부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7호 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카드 1부 (3) 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축척 400분의 1의 평면도 및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기능교육장 등 학원 시설의 면적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4) 전문학원의 부대시설, 설비 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 건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및 학원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각 1부 (6)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8) 강사의 자격증 사본 (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 기능검정원선임통지서 1부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강사,기능검정원 선임통지서 1부 (11) 장애인교육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학사관리전산시스템 설치 확인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13조 제1항 별지서식116호), 도로교통법(제10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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