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000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2) ----------------------------------------------------------------------------------- (3)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4)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제98조, 제98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8조, 별표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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