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도로공사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로공사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도로공사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도로공사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도로공사신고는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3일이전에 그 일시 · 구간 · 공사기간 · 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산사태 ·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공사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로공사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도로공사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공사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공사신고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공사신고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공사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공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공사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로공사신고의 신청서는 도로공사 신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로공사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로공사신고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제6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2조, 제42조 별지 서식22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