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신청유형 검사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기위해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의 접수 기관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대형, 특수, 소형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검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2. 제1종보통, 제2종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검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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