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기본 정보
이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원동기 면허시험은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능시험 10,000원~25,000원, 도로주행시험 30,000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의 접수 기관은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대형 , 특수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4.5cm) 3장 (3) 병력신고서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시력)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제1종보통, 제2종 [제출 서류]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3장 (3) 병력신고서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취득하려는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의 신청서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특수)응시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제2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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