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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총포 · 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 · 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 · 가공업을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50,000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설계도면(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구조설명서(화약류·분사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안전교육계획서(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 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을 마치면 허가증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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