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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기본 정보
이름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 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 및 장비의 명세서 (3) 장비의 성능 검사서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 및 장비의 명세서 (3) 장비의 성능검사서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실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 명단 및 장비의 명세서 (5) 장비의 성능 검사서 (6)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의 신청서는 측량업(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별지 제43,44,45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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