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 폐업, 30일이 넘는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때 업무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 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측량업 휴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측량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측량업(휴업,재개,폐업) 신고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47,48호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별지 제46,47,48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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