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인 경우) (2)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의 신청서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제32조 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3조, 제38조 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4조, 제41조 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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