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의 신청서는 재취업·재퇴직 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재취업·재퇴직 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제27조 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1조, 별지 제11호 서식), 군인 재해보상법(제30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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