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3)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수급권 이전 사유가 사망인 경우에 한함) (4) 법원 판결문 사본 등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급권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우에 한함) (5)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수급권 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등본 (7) 장애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의 신청서는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상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제32조),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1조 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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