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급여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 유족급여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 유족급여청구의 접수 기관은 각군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 유족급여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6)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한함) (7)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주민등록표등본 (9) 장애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군인 유족급여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 유족급여청구의 신청서는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등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 유족급여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 유족급여청구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5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제35조, 제36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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