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유족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 또는 그 선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의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기준) (2)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의 신청서는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선정 해제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선정 해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의 근거 법령은 군인연금법(제11조), 군인연금법 시행령(제18조),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군인 재해보상법(제10조 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12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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