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출생신고서(동시제출) (2) 2.사망신고서(동시제출) (3) 3.출생증명서 (4) 4.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증명서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의 신청서는 제1호, 출생신고서 // 제19호, 사망신고서입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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