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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출생신고서(동시제출) (2) 2.사망신고서(동시제출) (3) 3.출생증명서 (4) 4.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증명서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의 신청서는 제1호, 출생신고서 // 제19호, 사망신고서입니다.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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