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추후보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추후보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추후보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추후보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추후보완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리된 신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추후보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추후보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추후보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추후보완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후보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추후보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후보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추후보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추후보완신고의 신청서는 제32호, 추후보완신고서입니다.

추후보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추후보완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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