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분명하여진 때 또는 가지게 된 때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의 신청서는 제31호,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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