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개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명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가정법원의 재판의 등본 (2)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개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명신고의 신청서는 제27호, 개명신고서입니다.
개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명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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