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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기본 정보
이름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시·읍·면의 장에게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유언에 의한 지정의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가족관계등록부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의 신청서는 제16호, 미성년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서입니다.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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