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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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br>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br>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사퇴의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가족관계등록부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의 신청서는 제14호,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서입니다.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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