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3) 신분확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가족관계등록부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입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