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친권자지정(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혼인외의 자의 인지·부모의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법원이 지정·변경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부모의 협의서(*친권자의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함) (3) 신분확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가족관계등록부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제13호,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입니다.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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