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친권자지정)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부부의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구·읍·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3) 친권자지정과 관련된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4) 신분증명서 등 지참 (5)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의 신청서는 제11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입니다.
이혼(친권자지정)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혼(친권자지정)신고의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7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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