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반송신고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방문·우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의 신청서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호의 2입니다.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물품 반송신고 취하승인의 근거 법령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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