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기본 정보
이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입신고된 물품을 신고수리전에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고자 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기 위한 민원사무임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방문·우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수리전반출승인신청서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52조), 관세법 시행령(제256조제1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4-4조및[별지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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