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취하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신고 취하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입신고취하승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으나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음
수입신고 취하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취하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취하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 (2) 원자재소요량증명서(관세법제89조의경우) (3) 주무부장관확인서(해당의 경우) (4) 기증사실증명서(해당의 경우) (5) 계약서사본(관세법제88조제1항제5호의경우) (6) 당해수요기관확인서(관세법제92조제2호의경우) (7) 통관내역(관세법제96조제2호의경우) (8) 당해사실증명서(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수입신고 취하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 취하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50조), 관세법 시행령(제253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1-13조및[별지15-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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