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수입신고일이 법령적용 시점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과세환율적용의 기준이 됨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는 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신고서 (2) 송품장 (3) 가격신고서 (4) 선하증권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5)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6)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법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단, 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 제외) (8)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간이통관에 한함)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41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장제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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