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수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신고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수입신고일이 법령적용 시점의 기준이 됨은 물론 과세환율적용의 기준이 됨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는 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입신고서 (2) 송품장 (3) 가격신고서 (4) 선하증권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5)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6)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7) 관세법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단, 전산확인이 가능한 물품 제외) (8)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간이통관에 한함)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241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장제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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