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정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수출(입)신고필증(내부자료확인)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필증 정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38조), 관세법 시행령(제33조, 제34조, 제3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2-10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별지제15호]및[별지제15-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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