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출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수출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간이수출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수출신고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서류, 소액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 업무
간이수출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수출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수출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수출신고는 방문·EDI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수출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수출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수출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간이통관목록 1부
간이수출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수출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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