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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서 (2)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 서류 (3) 향후 승계시 당해 보세구역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79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제194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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