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서 (2)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 서류 (3) 향후 승계시 당해 보세구역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79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제194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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