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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일시 수입차량을 반입한자가 여행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재수출기간이내에 반출할 수 없는 경우 인근세관에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임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방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담보연장확인서 (2) 자동차보험가입증서(연장기간이 명시된 것, 한중복합운송협정차량과 지정차량은 제외) (3) 사유서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일시수입차량 재수출기간연장 승인의 근거 법령은 일시수출입하는차량통관에관한고시(제9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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