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관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4)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고시 제2조 각호 1의 물품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89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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