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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 기본 정보
이름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관세사 및 화주가 전자자료교환방식(EDI)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 승인신청서 (2)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문서서비스 가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관세사의 경우 통관업신고필증(내부자료 확인)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대표자의 주민등록정보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자자료 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327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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