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 기본 정보
이름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SOFA면세차량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SOFA대상자) 및 당해차량을 양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양도 승인요청과 수입신고하는 민원사무임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면세품목(복수)양도권 신청서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의 근거 법령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SOFA면세차량양도승인에관한고시(제2조,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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