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기본 정보
이름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으나, 내국물품적재허가(수출신고수리전 선적승인)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재할 수 있으므로 수출물품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출항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40조 제6항), 관세법 시행령(제161조제4항),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42조 제1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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