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으나, 내국물품적재허가(수출신고수리전 선적승인)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은 적재할 수 있으므로 수출물품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 출항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전 적재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40조 제6항), 관세법 시행령(제161조제4항),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42조 제1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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