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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기본 정보
이름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신청유형 특허

자주 묻는 질문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특허의 경우 [제출 서류] (1)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 (2) 임원의 인적사항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이내 발행한 것) 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갱신의 경우도 필요서류) (4)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위치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일반건축물대장 (9) (국세)납세증명서 (1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2. 특허갱신의 경우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3.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사계약서 (2) 도입 시설재 명세서 (3)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4.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74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88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5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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