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
|---|---|
| 신청유형 | 특허 |
자주 묻는 질문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특허 민원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특허의 경우 [제출 서류] (1)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개인의 경우) (2) 임원의 인적사항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3년이내 발행한 것) 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갱신의 경우도 필요서류) (4)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위치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일반건축물대장 (9) (국세)납세증명서 (1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2. 특허갱신의 경우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3.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제출 서류] (1) 공사계약서 (2) 도입 시설재 명세서 (3)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4. 보세전시장 특허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도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74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188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5조, 제7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