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송.보관 또는 하역업의 등록증 사본 (2) 등록증 사본 (3) 법인의 재산상황 (4) 최근사업년도결산서 (5) 항공기등록증명서(항공운송취급법인에 한함) (6) 법인의 정관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자동차등록원부(갑/을) (8) 선박원부(해상운송취급법인에 한함)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의 신청서는 통관취급법인등(등록, 등록갱신)신청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통관취급법인등 등록(등록갱신)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사법(제19조제1항), 관세사법 시행령(제25조), 관세사업무및통관업운영에관한고시(제4-1조및[별지8]), 관세사법 시행규칙(제6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