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이사물품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이사물품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이사물품수입신고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이사물품 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이사물품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이사물품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사물품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사물품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사물품수입신고는 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사물품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물품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물품수입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사물품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고서 (2)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 (세관비치) (3) 주요물품명세서 (세관비치) (4) 포장명세서 (5)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사본 (6)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또는 주요물품 통관내역서 (7) 여권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8)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이사물품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이사물품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96조,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2),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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