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관세감면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관세감면신청 기본 정보
이름 관세감면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관세감면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세감면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국물품 수입시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관세감면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세감면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세감면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세감면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세감면신청은 방문·우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세감면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세감면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세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원자재소요량증명서(관세법제89조의경우) (3) 주무부장관확인서(해당의 경우) (4) 기증사실증명서 1부(해당의 경우) (5) 계약서사본(관세법제88조제1항제5호의경우) (6) 당해수요기관확인서(관세법제92조제2호의경우) (7) 통관내역(관세법제96조제2호의경우) (8) 당해사실증명서(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관세감면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세감면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관세법 시행령(제112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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