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입신고수리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됨으로 인해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EDI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산출명세서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변질손상물품 관세경감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00조), 관세법 시행령(제112조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제55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