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류의 주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급하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면세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세법(제20조),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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