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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기본 정보
이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을 반입하는 자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증명)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의 신청서는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증명신청서/증명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의 근거 법령은 개별소비세법(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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