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외교관 또는 그의 가족이 사용할 자가용품 혹은 무조건 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면세 반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관면세 [제출 서류] (1) 당해기관의 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무조건면세 [제출 서류] (1) 제1호 내지 제3호(1호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것, 2호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호 :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제8호(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및 제16호(국가원수의 경호용품으로 사용할 물품)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의 신청서는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의 근거 법령은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 제1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30조 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및[별지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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