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기본 정보
이름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잔여물품의 납세를 유예하고자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민원입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의 신청서는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의 근거 법령은 개별소비세법(제6조제1항제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6조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1조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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